- 미터기 미사용 등 총 103건 적발 -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택시·콜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영업용 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출차기록 및 운행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지난 527615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불법 운송업을 테마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택시미터기를 정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사업구역 시계(市界)외 할증요금 부과 6(인천공항서울,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인천은 동일사업구역 로 할증요금 없음), 부당한 호출요금 징수 2으로 나타났고, 그 외 유형으로는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 청구하는 유형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로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택시운전자격증, 지정부착물, 운행기록증 미게시 등 운송업 관련 66건의 위반행위를 비롯, 미신고 숙박업, 방역수칙위반 등 다각적 단속 활동으로 총 10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택시는 미터기를 작동하여 정해진 요금만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일부 택시는 20211월부터 3월말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또는 부천 등 경기지역을 운행하면서 6회에 걸쳐 시계(市界) 외 할증을 요구한 사례 및 인천공항에서 호출요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233회에 걸쳐 정당한 요금 외 호출요금을 부과하여 상습적으로 과다요금을 징수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한편,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찾으려 하는 시점에서 택시·콜밴 등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관광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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