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7월 15일까지 운영 -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경찰청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노인학대 예방·인식 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학대우려 노인 모니터링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65세 이상)을 상대로 한 △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 행위 등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찰·112상황실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처리와 더불어 신고내용을 학대예방경찰관(APO)에게 통보하고, APO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하여 학대 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게 된다.
경찰은「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중 공공장소, 노인복지시설, 관공서 등에 플래카드, 전광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APO는 기간 동안 노인관련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전단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노인학대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학대유형 및 신고방법(112·노보전(1577-1389)·신고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 시 관할 지역 노보 전으로 연계 인천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한편, 피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겠다.”고 말하며, “시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