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발전본부 40억여원 특별지원‘선재 레저 바다낚시터’
선재 어촌계 일부 회원 불법 전대 6년간 4억여원 뒷돈
군민, 감사·사법당국 위법행위 강력한 제재 요구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어촌계 일부 회원들의 군 행정재산에 대해 수년간 불법 전대하고 수억여원을 수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은 행정재산인 ‘선재 레저 바다낚시터’의 불법 전대와 관련, 지난해 3월 수차례 현지 실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선재 바다 레저낚시터’는 군이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13일까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영흥발전본부 특별지원금 40억여원을 투입해 ‘축제식 양식장(3만3000㎡ 약 1만평)을 조성, 대량의 해삼등을 입식해 양식에 들어갔지만, 축제와 수문에서 물이 새는 등의 생육환경이 파괴되면서 모두 실패, 무용지물로 5년간 방치됐다가 지난 2013년 5월 군이 ’선재 레저 바다낚시터(1만6500㎡ 약 5000평)를 조성해 수협에 위탁했다.
수협은 어촌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대공개입찰(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연 5000만원)에서 B, J씨가 입찰받아 공동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운영에 들어간 이들은 타 지역 한 민간인 A 씨를 찾아가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임대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전대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년 임대료 5000만원,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과외로 월 300만원(600만원)을 주는 조건과 1차 계약이 종료되는 3년 이후 계약이 연장될 경우 별도로 각각 600만원(1200만원)ㅇ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6년간 4억여원의 뒷돈을 챙겼다.
게다가 이들의 횡포는 낚시터의 알차 수익구조인 매점(식당, 미끼, 식품 등 판매)까지 수년간 단독 운영하면서 배를 불린 뒤, 2015년 9월 9일 다른 인물을 섭외해 매점을 불법 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 전기제 30만원 포함)해 10개월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또다시 현재 낚시터 운영자 A 씨를 압해 2000만원에 매도케 하는등 이들은 철저하게 어촌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이에 대해 군민 C 씨는 “현재 낚시터 운영자는 이들과 계약체결 이후 낚시터 조성공사와 관련해 기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액 자신의 돈을 투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단지 사업자명의를 취득하고 있다는 명목만으로 6∼7년간 각각 2억원 전후의 금원을 수탈한 악마같은 존재들이다”며 당장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이들의 행위가 말썽을 빚자, 선재 어촌계에서 현 운영자를 불러 어촌계 준회원 가입을 요청해 편법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어업권 행사계약서 제3, 4, 5, 6조에 따르면 어업권 행사를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리 행사케 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는 지난 4일 관련 부서와 인터뷰에서 담당자는 “지난해 3월 불법 전대와 관련해 현장 실사를 했다”면서 “현재 운영자가 어촌계 준회원으로 가입돼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고 나서 파문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