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 어르신 5838명에게 ‘군수 직명’ 인사장과 타월 동봉 우편 배송 -
-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 -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최근 경찰이 옹진군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배송한 2매입 박스에 담긴 타월(2장)과 함께 A4 용지에 ‘옹진군수 직명’의 인사말을 입수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옹진군 복지지원실은 2021년 행사운영비 1억1694만원 중, 어버이의 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 5838명에게 1인당 타월 2장(6700원) 총 3911만4600원의 예산을 들여 군수의 직명을 적시해 우편으로 배송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 인사장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혜에 존경을 표하며 코로나19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함께 하지 못하게 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두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군수의 직명을 적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옹진군수 직명의 인사장을 동봉한 타월 박수에 어르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이름·주소가 무단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옹진군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통해 적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0개 기관에서 총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고, 위반 수준이 심각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처 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1개 기관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 기관) 등이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옹진군’은 개인정보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를 받았다. 군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敏感情報)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옹진군 실·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상실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B 씨는 “수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로 군수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군수와 공직자들의 행위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일벌법계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름과 주소를 적시해 우편으로 배송한 것은 분명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