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했고 4월 20일 제263회 연천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감면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및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으로 감면율은 30%~10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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