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자제의 경우 전방에서 근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얼마 전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가 공식회의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취지와 동기에 공감합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병역의무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도층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병역 등 의무부터 앞장서 실천한다면,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국 진입은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근래 병역문제만큼 큰 정치적 사회적 논란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생니를 뽑고 정신분열증을 위장하는 등 기상천외한 면제방법까지 드러나 층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필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했다면, 당연히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방서비스를 받은 국민과 사회의 또 다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있던 군가산점 제도마저 없애버렸으니, 병역의무를 백날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군복무가 생고생이라는 인식은 더 널리 퍼지고, 병역비리는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빨리 복원해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소수의 군필자에 대한 ‘소극적인 보상책’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세제, 복리 등의 차원에서 모든 군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필자는 지금 명백하게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비겁자들이 끊임없이 양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군필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한시바삐 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성공단 지원재단사무국장
안상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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