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목표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지표를 전문에 연계하여 반영함으로써 “안성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미션 및 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내용 중 공통 이행기준과 부서별 이행기준은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장 표현을 단문화 및 명확화하고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으며, 신설되는 이행기준의 웹 주소 추가 및 기존 이행기준의 웹 주소 경로를 수정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자료접근을 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부서별 이행기준은 각 팀별로 핵심업무를 엄선하여 그 업무에 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이행기준을 최소화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지원팀은 기초학습부진 학생률 감소와 영어로 진행하는 초등영어수업 담당교사 비율 향상 ▲에듀업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 상담 건수 증가 ▲평생교육진흥팀은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한 교습소 지도점검 확대 ▲학생학부모지원팀은 야간, 주말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상담 운영 확대 ▲학생건강급식지원팀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내 공기질 측정 지원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경영지원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 실시, 주기적인 학부모 서비스 평가 실시하고, ▲재정지원팀에서는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 ▲성과협력팀에서는 사립유치원 지도 점검 확대 및 학교지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교육시설팀에서는 초. 중학교 건물 안전 점검 확대를 각 팀의 이행기준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