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대마초 불법 재배, 흡연 상습범 긴급체포
금광면 야산에 약 85주 재배, 상습적으로 피워
2013-10-01 오정석 기자
안성경찰서는 대마초를 재배·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붙잡힌 성남동에 사는 김 모 씨는 마약류 등, 전과 4범으로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지난 달 까지 금광면 한운리 금정사 인근 야산에서 대마 약 85주를 재배하며,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30일 피의자를 긴급체포, 대마 잎(약1kg)과 대마가루, 대마 흡입 용 파이프 3개를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