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배출가스 5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 시행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집중 단속 실시

2025-11-26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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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배출가스 5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 시행 (양평군 제공)
[경인신문-박경민 기자] 양평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관련 문의는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관련 문의는 1544-0907로 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등급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평군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