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등 6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구형… “총선 출마·의원직 향방 촉각”
[경인신문=신용환 기자]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부천시의원 3명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구형하며 재판이 본격화됐다. 최종 선고는 내년에 1월 2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 혐의의 핵심: ‘가짜 여성단체 집회’와 불법 선전물 게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9월 30일,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윤병권 부천시의원(현직), 김환석·민맹호 전 부천시의원 외 2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단체 명의 사용, 불법 집회·선전물 게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소사사랑여성회’라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단체 명의의 집회 개최
3월 22일, 하종대 위원장은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건태 후보가 “성범죄자 및 파렴치범을 변호했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3월 29일 TV토론회에서도 동일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를 본 선거대책위(윤병권·김환석·민맹호)는 4월 4일 회의에서 ‘여성단체 명의의 사퇴 요구 집회’ 개최를 결정, 이어 4월 6일, 선거운동원 19명에게 가상 여성단체 ‘소사사랑여성회’ 명의의 현수막·A4 선전물을 들고 “이건태 후보 사퇴 요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공식 선거기관이 아닌 단체 명의의 집회·선전물 사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관위가 허용한 경우 외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집회·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전물 게시, 진열, 배부 또한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54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국민의힘 ‘부천시병 여성위원회’ 명의의 지지선언 집회가 역곡역에서 개최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모두 하종대 위원장에게 보고되고 승인된 사안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사 구형 결과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구형 내용
하종대 당협위원장 벌금 500만원
김환석 전 시의원 징역 6개월
민맹호 전 시의원 벌금 200만원
윤병권 현직 시의원 벌금 200만원
■ 향후 영향: 출마 제한·의원직 상실 가능성
법률상 예상되는 주요 파장은 다음과 같다.
① 하종대 위원장 – 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능 가능성 높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된다.
검찰 구형이 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수준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2026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② 윤병권 부천시의원 – 의원직 상실 위기
현직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즉시 의원직 상실(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규정)
검찰이 200만원을 구형한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재판이 된다.
③ 김환석 전 시의원 – 징역 6개월 구형
실형 구형은 혐의의 중대성을 검찰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재판 전망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의 집회 조직’, ‘후보자 비방 목적의 선전물 제작·배포’, ‘조직적 승인 구조(보고–승낙–집행)’등이 쟁점으로, 행위의 고의성·조직성·선거운동 목적 인정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종대 위원장이 실제로 보고를 받고 승인한 만큼 공모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보고·승낙 과정이 공식적 지시가 아니었다”, “당의 일반 활동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였다”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툴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2026년 1월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선을 앞둔 국민의힘 부천병 조직 구도, 현직 시의원의 신분 유지 여부, 향후 지역 정치 지형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