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 용인시 최초 특산품 지정 조례 성과 인정 - 용인시 특산품 조례 성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기여 인정 받아

2025-09-16     최철호 기자

[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이 13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저널이 주관했으며,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해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협치·소통·성과·홍보 등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우수 조례 제정과 주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주민과 농가와의 수차례 간담회와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용인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제정 직후 청경채·백옥쌀·뽕잎차 등 총 12개 품목이 용인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에는 ▲「식품산업진흥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품목의 특산품 지정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판로 개척과 유통 지원을 위한 육성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닌,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해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상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 다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는 주민과 함께한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과 농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특산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앞으로도 용인 특산품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알리고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