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안성시청 장애인전용주차장 무단 점거…방송 촬영 ‘특혜 논란’
안성시의 이중잣대…'공정'과 '배려'는 어디에? 장애인 배려는커녕 불법 주차 묵인한 안성시
[ 경인신문= 정혜윤 기자] 27일 오전, 안성시청 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한 방송사 촬영팀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라인을 여러면 점거했다.
장애인 주차라인에는 카메라 감독과 촬영팀이 분주히 움직이며 프로그램을 위한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명백히 장애인 주차 방해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안성시 관계자의 묵인 아래 약 2시간 가량 계속됐다는 점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일반 시민이 잠시라도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고정형 CCTV나 단속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날 방송 촬영을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대거 점거한 상황에 대해 단속은커녕, 오히려 시청 내부 일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목격한 한 장애인 민원인은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해도 되는 공간인가. 결국 장애인 불편은 뒤로 밀리고 방송이 우선이 된 꼴"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당일 시청을 방문한 또 다른 장애인 민원인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못해 주변을 몇 바퀴 돌았다. 정작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시청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의 원칙을 수호해야 할 행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의 잣대’가 방송사라는 이유로 느슨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보니 모 방송에서 촬영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용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두번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됨을 시인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법의 평등성, 공공기관의 신뢰 문제다. 안성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행정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본 보도는 시민 제보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