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법원은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현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 반드시 필요"

2025-02-05     경인신문 기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단체사진

[경인신문]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5일)로 3주가 넘었다”며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일체의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만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형평성을 지적한 뒤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의 인권보다 못한 현실과 사법절차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고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철 당협위원장(제주 서귀포시)은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