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육지원청, 돌봄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기준 ‘모호’

비영리 단체면 정관에 상관없이 선정?…세심한 선정 기준 있어야.

2024-05-22     박우열 기자
                                              ▲안성교육지원청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공도 어머니 방범대(이하 어방대)가 2024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지역 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지역 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은 책임 돌봄 실현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에서 지원하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밖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 및 단체를 공개 모집했다. 이를 통해 안성지역에서는 공도 어방대 등 4개 단체가 프로그램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1차 공고에는 2곳이 응모했지만 1곳만 선정됐고 2차 재공고에는 4곳이 응모해 1곳은 탈락, 3곳이 선정돼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기관 및 단체 선정은 선정위원회(7명)가 선정한다.

그러나 안성교육지원청의 운영기관 공개모집 신청 자격 요강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관련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 예로 공도 어방대는 경찰 협력 단체로 정관에 관련 사업 내용이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단체에 선정된 사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사업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관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수탁단체인 공도 어방대는 프로그램 교실 개강을 위해 공도읍행정복지센터의 재난상황실을 유료로 임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대료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514만여 원에 달한다.

또한 아동 모집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 대기 학생 및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자녀들을 우선 선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아동들의 개인 및 호구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기에 조심스러웠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원 충원 의욕이 앞서 선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어방대 관계자는 “처음 아동을 모집할 때 교육지원청의 협조와 공도초의 추천을 받아 아동들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정사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아동 인원 충원 시에는 세심하게 살펴 되도록 우선선발 규정을 잘 지키고 지역 아동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도읍 관계자는 “비영리 봉사단체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공사업을 한다기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좋은 마음으로 임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강사료(시간 당 4만원)를 받기에 봉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교육청에서는 선정기관이나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 총액의 50%이상이 강사비용이다.

지난해 도 교육청은 도내 20개 교육지원청에서 71개 기관을 통해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220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1천9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71개 기관 중 69개 기관은 대학부터 종교시설, 예술협회 등의 외부 기관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운영기관이나 단체 선정 시 위원회의 세심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