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5억 축소해 재산신고 … 당선 무효형 해당” 민주당, 선관위에 이의제기서 제출
25일 경기도선관위 이의제기서 제출 … 배우자 건물 실제가액보다 15억원 가량 축소 기재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원에 달함에도 158억6천785만여원으로 기재하는 등 15억원 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
백혜련 동행캠프 수석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백 대변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허위, 축소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2일 법정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의 배우자는 다봉빌딩 지분의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라며 “신고가액은 158억 6,785만5천원이며 해당금액은 김 후보가 21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의 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부터 최근 22년 재산 신고까지 신고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중 토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해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과 건물 자체에 대한 지분을 계산할 경우, 총 가액은 약 173억6,194만6천869원이 된다. 즉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158억6천785만여원)과 약 1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 대변인은 김 후보의 ‘가짜 경기맘’ 논란이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로열패밀리’ 논란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당장 자신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선관위에 접수됨에 따라 중앙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 측에 3일 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소명이 없거나 소명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모든 투표장에 ‘선거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을 담은 38cm×53cm 규격의 벽보가 붙게 된다.
동행캠프 관계자는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게 동행캠프의 판단”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