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 기업인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건의서 제출

상수원 공장설립제한 규제 현황도(2012년 11월 환경부 지적고시) ⓒ경인신문
안성시 원곡면 기업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평택 진위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2년 평택시 진위천 상수원 송탄취수장 수질 보호를 위해 유역 3천 859㎡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 18.79㎡가 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화거리 이내 지역에 속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8.2㎡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10.54㎡ 는 폐수·폐수무방류 공장만 승인되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의 경우 상류 7km 이내 지역에는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과 이설을 진행할 수 없어 산업단지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미 이전했거나 상당수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난개발이 성행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역 간 상생협력을 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위배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갑선 협의회 회원은  “평택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송탄취수장은 말 그대로 '손톱 밑 가시'로 주민들에게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원곡면을 떠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한 원곡면 기업인협의회는 지난 2008년 발대했으며, 원곡면 지역에 입주해 있는 30개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