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개정사항 안내

▲안성소방서   전경     ▲경인신문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 실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법령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2년 동안 자체보관 및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추가되어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 되었고, 이 밖에도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등 세부규정도 신설됐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미 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