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참여주민 30여명 '멍'

▲안성시는 지난19일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인신문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4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배경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나 설명회장에는 3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해 설명회라기보다 변명에만 급급한 시의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5일 일반 가정용의 경우 월 20t이하는 t당 220원에서 1천150원으로 무려 423% 인상하고, 21∼30t은 270원에서 1천180원, 31t 이상은 330원에서 1천440원으로 각각 459%, 424%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용 100∼300t은 580원에서 2천510원으로 333%, 대중탕용 501∼1천t은 490원에서 2천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t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423% 인상안에 대해 지난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질의에 나선 시민A씨는 "시의 어려운 재정상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동의하지만 시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인상폭에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단계적 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B씨는 "시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빌미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 처사다"라며"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나선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지난 9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이 없어 매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요금 현실화 율이 전국평균화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14.5%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대폭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상안을 상정, 최종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회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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