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참여주민 30여명 '멍'
그러나 설명회장에는 3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해 설명회라기보다 변명에만 급급한 시의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5일 일반 가정용의 경우 월 20t이하는 t당 220원에서 1천150원으로 무려 423% 인상하고, 21∼30t은 270원에서 1천180원, 31t 이상은 330원에서 1천440원으로 각각 459%, 424%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용 100∼300t은 580원에서 2천510원으로 333%, 대중탕용 501∼1천t은 490원에서 2천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t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423% 인상안에 대해 지난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질의에 나선 시민A씨는 "시의 어려운 재정상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동의하지만 시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인상폭에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단계적 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B씨는 "시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빌미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 처사다"라며"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나선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지난 9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이 없어 매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요금 현실화 율이 전국평균화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14.5%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대폭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상안을 상정, 최종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회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