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억원 집중 투자 받아 가로채

▲안성경찰서 전경           ⓒ경인신문
안성경찰서(서장 김균철) 는 고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남.43)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09년 1월~12월까지 안성시 대덕면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게차 1대당 1,000만원을 투자하면 중고지게차를 사서 수리한 후 공장 등에 임대해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후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매월 40~7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자금부족 및 경기부진으로 임대가 어려워 수익금을 없게 되자 기존의 수익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혹해 기존 투자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액을 투자하게 하여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억원을 집중 투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성 이외에도 충북 충주와 경북 상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총10명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수배 중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고수익금을 미끼로 받은 투자금액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및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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