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결의안 청와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 이하 의회)가 25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7.18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을 반대하다며, 500% 고율 관세 적용 및 농가소득안정 대책을 비롯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지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정부발표는 관세율도 정하지 않고, 피해대책도 만들지 않은 채 당사자인 농민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20년 전부터 확정된 관세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관세율은 검증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발표에 국민은 정부에 ‘식량안보’라는 중대한 시대적 요구를 묻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쌀 개방 20년이 지났지만 쌀 생산기반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곡물자급률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농지면적은 40%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바꿔치기식 수입쌀 불법유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1인당 소득 2만달러 시대에 쌀 전업 소농은 절반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개방 이후 불안한 농업 기반의 문제를 꼬집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5년 주기 곡물자급률 목표치 공표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및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의 법제화 등 농업인 소득안정책과 함께 벼 재배 면적 최소 80만ha 이상 확보 및 생산비 절감, 유통혁신 등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며, 관세화 전환시 500%의 고율 관세 적용과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 힘들게 버텨온 농민들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쌀 재배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성시 2만8,000여 농민과 뜻을 함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