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도 이유 감사팀 불시 점검, 업주만 '골탕'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기도지역 협의회 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소방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체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일부업체가 도산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점검을 이유로 감독부서가 아닌 감사팀에서 불시에 업체를 방문, 영세업자들에게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도내 일부 일부업체에서는 수 천 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도산위기를 맞게 됐거나 아예 문을 닫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23일까지 도내31개 시군에 있는 소방시설업체를 무작위로 방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소방안전점검의 문제점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소방법령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1호에 의거 소방특별조사는 최소 일주일전(7일)에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경기도 감사팀은 안전시설점검을 빌미로 적발위주의 감사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적위주로 하기위해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 감사팀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31개시군구의 소방시설업체들은 “조사목적이 무엇인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법집행의 목적인 점검 전 자발적인 안전 확보 유도라는 취지를 벗어나 영세업체만 일명 ‘소피아’ 조사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폭탄을 부과당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권한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이 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 감사실의 조사는 소방시설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원이 아닌 회계감사관이 실시함으로써 적법한 직무행위인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소방안전 점검은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점검감사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관리비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현실이 녹녹치 않은 가운데 주민들이나 건물주들이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기도지역 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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