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맛사지사 안마 후 비밀문 연결된 밀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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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김균철)는 경기지방경찰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업소 업주 이모(남.39)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소재한 저수지에 일원에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허가를 득한 후 지난해 12월 초부터 A호텔 1층에 대형 호텔식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2명, 마사지사(태국여성) 5명을 고용해 손님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온돌형 마사지실(6개)로 안내해 태국여성들에게 마사지를 시킨 후 비밀출입문으로 연결된 4개의 밀실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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