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증 받은 황 시장 민선6기 이어가나 "좌불안석"

▲안성경찰서           ⓒ경인신문
6.4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황은성(52·새누리당) 안성시장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칼날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달 안으로 황은성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서 황 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

혹여 경찰조사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 있어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염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경찰 관계자는 "금수원 사태로 황시장의 조사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 했다"며 "지역 봉사단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식대 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황 시장을 이달 안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1월 의용소방대에 1700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기부한 데 이어 11월 바우덕이 축제가 끝난 후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종군 연락소장은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사안이 사인인 만큼 수사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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