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전개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안성시 중앙로에 위치한 H성인게임장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맴버쉽카드에 적립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이용권을 이용해 다른 손님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이다.
또한, 안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시청 관계자들과 모여 관내 내혜홀초등학교주변 학교정화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학교로부터 200m 이내)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팀을운영, 고질적인 민원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업,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再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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