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전개

▲안성경찰서 전경   ⓒ경인신문
안성경찰서(서장 김균철)는 지난 25일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이용권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Y모씨(55세)와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50대, 현금 280여만원, 점수이용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안성시 중앙로에 위치한 H성인게임장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맴버쉽카드에 적립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이용권을 이용해 다른 손님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이다.

또한, 안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시청 관계자들과 모여 관내 내혜홀초등학교주변 학교정화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학교로부터 200m 이내)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팀을운영, 고질적인 민원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업,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再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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