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돈육사용해 조리한 음식 판매 혐의

▲안성경찰서 전경  ⓒ경인신문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안성 A골프장 레스토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주산 돈육으로 보쌈 및 제육볶음 등을 조리해 골프장 손님에게 7회에 걸쳐 판매한 조리장 김모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경 A골프장 레스토랑에서 식재료에 사용할 제주산 흑돼지를 사입 하여 골프장 손님들을 상대로 보쌈, 제육볶음, 탕수육 등을 조리하여 판매해 오던 중, 동절기 골프장 휴장으로 레스토랑 영업을 휴업하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냉동 보관한 후, 다시 개장함에 따라 유통기한이 70여일 경과한 위 돈육을 해동시켜 골프장 손님에게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는 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한 위 돈육으로 음식을 조리해 골프장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 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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