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면 야산에 약 85주 재배, 상습적으로 피워

▲안성경찰서     ⓒ경인신문
대마를 야산에 재배한 뒤 상습적으로 피워온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경찰서는 대마초를 재배·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붙잡힌 성남동에 사는 김 모 씨는 마약류 등, 전과 4범으로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지난 달 까지 금광면 한운리 금정사 인근 야산에서 대마 약 85주를 재배하며,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잎, 대마가루, 흡입용 파이프 등이 압수됐다.      ⓒ경인신문
경찰은 지난 25일 금광면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 야산을 수색하던 중 대마 85주가 식재·관리되고 있는 대마 밭을 발견, 이 가운데 약10주를 베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6일간 잠복근무 중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후 차량으로 돌아오는 범인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달 30일 피의자를 긴급체포, 대마 잎(약1kg)과 대마가루, 대마 흡입 용 파이프 3개를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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