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반∙무사고실천 운전자 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 부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인 1호 서약자 김태원 지회장   ⓒ경인신문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실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안성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무위반∙무사고 를 서약하고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며,  자발적 법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안성시청 등 9개 기관․단체와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같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인 1호 서약자로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김태원 지회장을 선정, 지난1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약식을 실시했으며,  이자리에서 김태원 지회장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제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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