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마트 등 상습적으로 촬영해 “충격”

▲안성경찰서 ⓒ경인신문
지하철역, 마트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해온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4일, 몰카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로 강모(28,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회사 화장실과 마트, 지하철역 등에 소형카메라(몰카)를 설치해 놓고 27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경찰서는‘여자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결과 소형카메라에 강 씨의 얼굴이 촬영된 사실을 파악하고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강 씨는 “여성의 신체부위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껴 재미삼아 촬영했지만, 음란물로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 9개와 소형카메라 등을 증거물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