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신종범죄‘먹튀’ 피해주의 당부

▲안성경찰서ⓒ경인신문
안성경찰서(서장 김준철)는 휘트니스 클럽 신입회원 가입을 미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회비 1천400만원을 받아 도주한 A씨(39세)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에 ‘휘트니스 클럽’을 오픈 한다는 광고를 내고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회원에게는 순금반지 1돈을 증정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내용을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김 모 씨(33세)에게 회비 35만원을 교부받는 등 회원 30여명으로부터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 총 1천400여 만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휘트니스 클럽 먹튀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니 장기간 등록으로 큰돈을 지불할 때는 유령업체인지 꼼꼼히 살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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