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뺑소니사망사고 현장중심 증거수집으로 피의자 검거

 
안성경찰서(서장 김준철)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10분 경 아양동에 있는 아양삼거리 앞 뚝 방길 횡단보도 상에서 친구 이모씨와 같이 아침운동을 하던 S씨를(당 71세, 남) 중앙대 후문 쪽에서 안성시내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이 연달아 충격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도 사고차량 2대는 그대로 도망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정밀 수색해 사고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잔해들을 수거했다.

사고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난 P모(여)씨는 112에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며 신고 후 현장으로 출석했고,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라고 사고 후 도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사고차량 잔해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P모씨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유류물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고차량이 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의 사체를 확인해 온몸의 골절상중 우측 대퇴부에 골절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P모씨 차량 파손부위와 충격 상황을 재현했다.

피해자 대퇴부와 P모씨 충격부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P모씨 차량 외 에 다른 사고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현장을 다시 정밀 수색해 사고현장 아래 안성천 주변에서 피해자 신발과 사고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우측 라이트 파편조각을 발견해 이 부품을 자동차부품회사 및 자동차판매 회사를 상대로 알아본 결과 부품이 K자동차 M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안성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등을 집중 분석해 사고일 전후로 M차량이 안성관내를 빠져나간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안성관내에 사고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안성관내에 있는 M차량 88대 모두를 분석해 차 소유주 상대로 사고 유무를 탐문하기 시작했다.

사고발생 4일째 경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M차량을 안성시 A면에 거주하는 M차량 소유자 S씨를 상대로 사고 유무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차량을 확인하고자 며느리 집을 방문했고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미 사고차량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 빼돌려 놓고 사고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운전자 S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해 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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