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악용 빈집털이, 상습 강·절도 행위

안성경찰서는,  농번기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강·절도 행각을 벌여온 송 모씨(35세,남)를 검거했다.

▲안성경찰서ⓒ경인신문
피의자 송 씨는 지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10여 회에 걸쳐 안성시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사일로 집을 비운사이 빈집털이 수법의 절도행각을 벌여 그 피해액이 2천 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7월에는 빈집이라 판단하고 농가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집에 있던 부녀자와 마주치자 부엌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면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경찰서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집을 비워야하는 농번기 때에는 이러한 범죄사고가 기승함을 인식시키고 외출시에는  더욱더 문단속과 귀중품 관리등 범죄사고에 미리 예방하며 2차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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