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7~8월 지자체 합동점검․단속 계획

[경인신문 = 경기도 최철호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7~8월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제는 바다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부서 실국장과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6일 김 부지사가 화성시 제부도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어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어업 단속 계획을 밝히고, 주 1회 추진상황 보고와 2주 1회 현장 간담회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회에서 김 부지사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지원대책 등 다방면에서 계도가 이뤄져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가 완성될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해당 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고회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진행됐다.

우선 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8월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항․포구내 정박어선 및 불법수산물 유통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33개 항포구의 어선 정박현황과 안전점검 사항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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