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 격리 이행한 취약노동자 대상

▲안성시보건소 전경                          ⓒ경인신문

[경인신문 = 안성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②일용직노동자 ③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①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등 ②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③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