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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신문 = 안성 박우열 기자] 안성지역에서 활동 중인 모 일간지 기자 2명이 6천만 원(1차)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소송 변호인 J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안성지역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이들 기자들은 원고인 A씨가 안성시000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회식 중 갑 질을 했다는 기사를 수회에 걸쳐 작성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A씨가 허위경력을 제출해 2013년 경 대통령 포상을 수상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왔다.

하지만 A회장이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고 답변을 거절하자 피고들은 지난해 4월 18일 오후 4시경 원고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단으로 침입, 사무실 내부 및 대통령 포장증 등을 몰래 촬영한 후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옆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A회장의 부인 B씨가 심한 심적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를 졌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해 진단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회장 역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손해를 입게 됐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J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정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금 3천 만 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위 금원 중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금 2천 만 원씩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를 추후 확장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A회장에게 금 2천 만 원을, B씨에게 4천 만 원(상실액 2천만원,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추후 통원치료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청구(2차)하겠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들 기자들은 A회장에 대해 각종의혹을 제기하며 수 십 회가 넘는 기사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A회장을 고발까지 했지만 이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검찰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원고들은 사무실 무단 침입과정이 찍힌 cctv자료를 증거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건조물침입과 폭력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벌금 각 1백만 원)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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