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단 확장된 음식점에 원상복구 명령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와 진천군에 걸쳐있는 두메저수지(광혜저수지)에 낚시터를 운영하며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을 증축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해오다 안성시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D낚시터의 불법과 편법사항은 다수의 불법건축물과 무단 확장된 곳에서 음식점 영업, 무허가 카페운영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D낚시터는 약 30여 년 전부터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수면 어업권을 임대해 낚시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D낚시터는 수년전부터 낚시터 외에도 자신의 집과 연결된 불법건축물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해 왔으며, 음식점과 카페 앞 길가에도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마을미관을 해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두교리가 낚시터 때문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낚시터의 편법운영과 불법건축물 등 시설들 때문에 동네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가 풍기고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가중되지만 낚시터 주인은 지역주민을 외면한 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공사와 안성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현장을 찾은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건물을 무단으로 확장한 부분이 발견되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은 카페(휴게음식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건축과 담당자는 “업무가 밀려 조금 늦었지만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볼 것”이라면서,“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D낚시터는 25개나 되는 수상좌대(방갈로)를 운영하며 수중으로 전기선을 매립하는 등 전기안전 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나 낚시객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길가를 따라 전기선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D낚시터는 25개의 수상좌대를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좌대와 5~6명 용, 그리고 7~8인 용 등이 다양한 크기의 수상좌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수상좌대(방갈로)는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신고 된 규격과는 상이한 것으로 안전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상좌대 위에  글램핑용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24

 또한 수상좌대에 글램핑용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침대와 TV, 쇼파,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족용 수상좌대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마친 정상적인 좌대라고는 하지만 낚시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낚시터 대표 B씨는 “농어촌 공사나 안성시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이해하며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이런저런 문제로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생계가 걸린 만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도 더 잘하겠으며, 마을의 대소사에도 적극 참여해 마을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두메저수지는 차령산맥으로부터 이어지는 계곡 형 저수지로 2급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고수심 23m, 총면적 18만평의 안성시를 대표 하는 대형저수지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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