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메저수지 (적색부분이 매립됨)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진천군과 안성시에 걸쳐 있는 두메저수지(광혜저수지)일부가 불법 매립된 것이 알려지며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두메저수지는 만수면적 총 49만 0649㎡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0년 전부터 개인에게 48만 1126㎡를 임차해 낚시터로도 운영되고 있다.

이 낚시터는 총 25개(3~5인승)의 좌대와 평잔교 6개 등의 시설이 있어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말이면 낚시를 하기 위해 찾아온 외부방문객들로 인해 왕복 2차선의 도로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고 있으며, 밀려드는 차량들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했다.

두메저수지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81억 8200만원을 들여 ‘고향의 강’ 사업을 한 곳으로 높이 약 2m의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고향의 강 사업에 선정된 이유는 청주를 관통하는 미호천 최상류 약 2급수 수준으로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되며 일부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어 안성시와 진천군 광혜원, 미호천 주민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소중한 저수지다.

▲2008년도 항공사진       (적색부분이 매립부분)                              ⓒ뉴스24

 최근 이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임대사업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451-3번지, 468-4번지에 대해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부지는 2010년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주민도 모르게 공유수면이 매립됐으며, 현재 매립된 곳은 낚시터의 전용주차장과 관리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유수면 매립이 어떤 의도로 누가 매립했는지 관계당국이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주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관계자는 “공유수면 준설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도 매립은 할 수 없다”면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절차에 돌입했으며 불법매립 사실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지난 1일 저수지 임대관리인에게 공문을 보내 저수지관리에 대한 부분과 안전시설 등에 대한 강화 조치를 지시했고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점용료도 청구한 상태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공문내용에는 홍수면 부지 내 불법매립 구간에 대해 원상 복구를 촉구했으며, 사용허가 승인 외 지역은 사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설치 시설물 중 승인규격(좌대), 설치방법(육상평잔교) 등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같도록 조치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도 요구했다.

또한, 제방 인근에 주차 및 낚시 등은 불가하다며 낚시객이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 했으며,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관리개선방안에서는 쓰레기, 불법시설물 및 자재 등은 홍수면 부지 외 지역으로 적치해줄 것도 요청했다.

▲2018년 항공사진    (적색부분이  매립된 부분)                ⓒ뉴스24

 개발행위 관리자인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지번에 최근 10년간 개발행위에 대해 신고나 인·허가 사항은 없다”며, “만약 불법매립이 확인되면 당연히 원상조치 명령과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 원주민들은 “약 30년 전부터 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원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며, “매립된 부분은 도로 선형을 개선하면서 고향의 강 공사 때 준설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선형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날랐으며 나무까지 식재해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아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유지가 일부 저수지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매립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 불법매립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기사는 낚시터의 불법건축물과 허가 외 지역 영업행위에 대한 내용이 보도될 예정이다.

청주일보, 일요신문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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