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 전경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국립한경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거쳐 건축학부에 재학중이던 N번방 갓갓 문형욱을 징계(퇴학)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상벌위원회는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진행됐다.

한경대학교는 지난 5월 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지만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이미지 실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 결과 본인이 자백하였고 구속 조치됐다는 경찰청 보도자료로 인해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얻은 상태다.

한경대학교는 다음 주 초 이를 최종 확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퇴학 조치가 확정된 후 재입학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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