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김진수 기자]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소재 SRF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발의는 대표발의자인 황진택의원을 비롯해 신원주, 안정열,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유광철, 유원형 의원 등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황진택의원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안성시의회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성시의회가 결의한 반대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 소재한 태경산업(주)는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평택시의 최종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해 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한 바, 시민들은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을 중심으로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고 있지만, 반경 2km 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20년간 128만 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등의 피해를 안성시민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안성시 원곡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 및 자연 환경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 악화 및 근무환경 악화는 이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은 소각시설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에 대하여 대기의 인체 유해 역학 조사 중이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도 역시 소각시설로 인해 마을 주민이 암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역학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안성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사업의 건축허가권이 평택시에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남부지자체 협의회까지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시장을 자임하며 인근 시군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적이며,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인접 평택시가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라도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SRF소각장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안성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5월 1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한편, 태경산업 ㈜는  “안성시의회, 도일동 소각장건립 반대촉구 결의안 채택”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의원들이 결의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다.

반론보도에 따르면 태경산업에 주식회사에서는, 그린비전센터는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순환시설이며, 그린비전센터의 시설현황, 배출허용기준, 환경관리계획 허가조건상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은 친환경시설로 평택에코센터보다도 적은 수준이며, 쉽게 설명하여 고기 구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하의 표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과 평택에코센터(평택시)의 각 시설현황, 고형연료 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환경관리계획(허가조건)을 비교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입니다.

<시설현황 비교>

구분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

평택에코센터(평택시)

고형연료(SRF) 제조시설

220톤/일(기계적처리)

250톤/일(기계적처리)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200톤/일

130톤/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00톤/일(건조슬러지 생산)

184톤/일(건조 소각)

발전시설

3.6MW(전량 소내사용)

해당 없음

재활용 선별시설

해당없음

5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해당없음

210톤/일

총 사업비

760억원

2,799억원(2009년 불변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2020년까지 대상 여부

대상시설

대상여부 검토 중

허가 여부

통합환경허가 완료(‘18.03.30)

<고형연료(SRF)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등 배출허용기준 비교>

구분 / 사업명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

평택에코센터(평택시)

연소가스

처리공정

①SNCR→②건식반응탑(SDR)

→③활성탄+백필터→④SCR

→⑤습식세정탑→⑥굴뚝

①SNCR→②건식반응탑(SDR)

→③활성탄+백필터→④SCR

→⑤굴뚝

물질명

단위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법적기준

허가기준*

법적기준

설계보증기준

SOx

(황산화물)

ppm

30(12) 이하

24(12) 이하

30(12) 이하

30(12) 이하

CO

(일산화탄소)

ppm

50(12) 이하

40(12) 이하

50(12) 이하

50(12) 이하

NOx

(질소산화물)

ppm

70(12) 이하

91(12) 이하**

70(12) 이하

60(12) 이하

HCl

(염화수소)

ppm

15(12) 이하

12(12) 이하

15(12) 이하

15(12) 이하

F

(불소화합물)

ppm

2(12) 이하

1.6(12) 이하

2(12) 이하

2(12) 이하

NH3

(암모니아)

ppm

30(12) 이하

24(12) 이하

30(12) 이하

30(12) 이하

먼지

mg/S㎥

20(12) 이하

26(12) 이하**

20(12) 이하

10(12) 이하

다이옥신

ng-TEQ/S㎥

0.1 이하

0.08이하

0.1 이하

0.1 이하

*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시설로 법적배출허용기준이 보다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는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위 NOx 및 먼지 항목의 경우 수도권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기법 배출허용기준의 130%로 허가기준이 적용되었음.

<환경관리계획(허가조건) 비교>

구분 / 사업명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

평택에코센터(평택시)

주민의견

청취

․ 시설 설치 전까지 지역주민 대표 및 평택시 공무원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 주민설명회 개최

․ 비대위 등 주민대표단과 사업시행 약 3개월간 수차례 협의

․ 현재는 이장협의회와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협의체 구성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등 9인)

-부지경계 1km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 시설 운영 후 1년까지 월 1회 이상, 5년까지 분기 1회 이상 반경 2km 이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설운영

(반입폐기물 및 원료관리)

․ 고형연료 사용기준

-허가기준(통합환경 허가조건)

염소 0.2wt% 이하

황 0.03wt% 이하

수은 0.02mg/kg 이하

카드뮴 5.0mg/kg 이하

납 150mg/kg 이하

비소 13mg/kg 이하

․ 고형연료 사용기준

-법적기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7])

염소 2.0wt% 이하

황 0.6wt% 이하

수은 1.0mg/kg 이하

카드뮴 5.0mg/kg 이하

납 150mg/kg 이하

비소 13mg/kg 이하

 

※수은,카드뮴,납, 비소에 대한 기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준수

․ 반입 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 반입허가 폐기물(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 폐섬유류, 폐지 등 중에서 중금속(수은, 카드뮴, 납, 비소) 함량이 없는 원료 사용

․ 정기검사: 1회/년

․ 품질검사: 1회/분기

․ 품질표시검사: 1회/반기

․ 생산된 연료(SRF)는 일4회 이상 휴대용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중금속, 염화수소, 수분을 측정·기록

․ 정기검사: 1회/년

․ 품질검사: 1회/분기

․ 품질표시검사: 1회/반기

․ 일4회 이상 휴대용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수분 및 열량을 측정, 기록

오염물질

관리

․ 다이옥신류 측정 : 1/

․ 다이옥신류 측정 : 2/

․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2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 ․중금속은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측정·관리

․ 자가측정 1회/2주 실시

 

 

․ 중금속은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초기검사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결정

․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생태독성(2TU 이하)의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생태독성에 대한 자가측정을 수행

․ 해당없음 (폐수처리장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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