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징역7년, 벌금3천만원 받을 수 있는 중대선거범죄

김학용 후보 “아무런 사과 없이 김학용을 고발한 적반하장식 행태… 끝까지 단죄할 것”

“총선 때마다 유권자 기만하고 선거 혼탁하게 몰아간 책임, 투표로 심판해달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이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공고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는 징역 7년이나 벌금 3천만 원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선거범죄다.

김학용 후보 측은 지난 7일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대상자인 이 후보의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3일 오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에도 이를 수 있는 중범죄다.

이규민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복권’ 또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문이 공고된 바 있다.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진실은 늘 승리하고, 정의(正義)는 불의(不義)를 반드시 이긴다”며 “선관위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정식 사과 없이 오히려 김학용 후보를 고발하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였다”며, “법안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비판하고, “당장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총선 때마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몰아간 책임, 투표로 심판해달라”면서 “현명한 안성시민께서 구시대적인 네거티브를 반드시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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