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허위사실 유포’ 두고 극과 극으로 치 닫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자 양 후보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안성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같은 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김학용 후보가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경, 안성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다. 이 후보가 지적하는 대목은 첫째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안성 전 가정에 배포했다’는 지점으로,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결정된 사실, 공연한 사실인 듯 적시하여 본인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학용 후보는 8일 “고발 환영! 무고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규민 후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는 먼저 “오폐수 방류 확정되었다고 발언한 적 없다”는 이규민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방류될 계획이라고 언급해 놓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이규민 후보의 2016년 공보물에 ‘특별사면’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이규민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종료 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학용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게시된 포스터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선관위 적발 사실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피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공고문                                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제공             ⓒ뉴스24

 또 김학용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적시한 것은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용한 것이며, 김 후보 자신도 ‘고속도로’로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안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며 “기사인용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국회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법안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기사 인용은 책임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혼용해서 쓴 적이 없고 원보도인 연합뉴스 자체오보”라면서 심지어 원보도인 연합뉴스는 자체 오보이후 관련기사들이 수정되었다고 해명하며 당시 관련된 기사의 링크를 걸어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학용 후보는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또 다시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서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22년간 인구정체, 집값하락”과 관련해서는 “고무줄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규민 후보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학용 후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범죄로 최대 징역7년, 벌금 3천 만 원으로 당선무효 형”이라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학용 후보는 “공보물은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받아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에 입각해 전달되어야 하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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