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대꾸할 가치 없지만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는 7일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안성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를 해왔지만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어 묻어두고 가려했다 하지만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받아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선거 공보물에 까지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나열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                            ⓒ뉴스24

 이어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히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배기량 260CC 이상을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어 마치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볼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을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고 있으며,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김학용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면서 “이는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김학용 후보                   ⓒ뉴스24

 앞서 김학용 의원은 2019. 12. 23. 및 2020. 2. 21.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안성에 피해주는 오폐수 방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2020. 2. 21.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관련 주민 간담회’에는 이규민 후보도 참석해 김학용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장에게 “현행 오폐수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시정요구 발언을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안성 방류 계획은 관계 기관과 환경영향평 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인데, 위 계획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단계에서 ‘반려(′20.1.6.)’되어, 현재 관계기관과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없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시행 안을 내었더라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신청 또는 시도'일뿐,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2020. 1. 6.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이 반려되는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오폐수 안성 방류가 확정된 것처럼 '오폐수는 안성에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김학용 의원이 경기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 안성시 인구는 12,4671명이고 2020. 3. 31. 기준 안성시 인구는 183,751명으로 59,080명(47.4%) 증가했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1월 대비 2020년 3월 안성시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39.97%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5% 증가, 전세가격은 주택종합 44.46%, 아파트 51.8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10면 전면에 걸쳐 ‘김학용 의원 그가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지난22년의 실정을 심판해주십시오’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22년에 걸쳐 인구가 정체되고 집값이 하락하였다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낙선을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에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규민 후보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관위의 공고문              ⓒ뉴스24             

 아울러 김 후보는 “이제라도 이규민 후보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면서, “본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규민 후보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규민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복권' 또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문이 공고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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