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총 459억 8,750 만원 추경 확정

▲안성시가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3일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안성시의 재난기본소득도 지급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안성시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0만원을 미래통합당은 3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성시는 지난달 31일 25만원 지원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총 459억 8,750 만원 규모의 추경 안을 세워 제출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닥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처방을 기획했다”면서, “현재 안성시의 재정상황은 여유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기동에 사는 A씨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발 빠르게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성시재난기본소득 조례안과 추경예산 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한 일”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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