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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0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튜벡스㈜, 우리도시개발㈜, ㈜삼광켐, ㈜오성에프에이 등 직장 4곳과 양영순씨(금광면), 박영우씨(고삼면), 김승태씨(원곡면), 최광복씨(양성면) 등 개인 4명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1백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안성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 시 1년간 관람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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