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 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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