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강숙희 기자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코로나19가 정치도 잠재웠다. 4·15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선주자들은 얼굴 알리기와 공약 알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파묻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처럼 다중을 상대로 접촉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고육지책 (苦肉之策)을 꺼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4·15총선 예비후보들과 안성시장 재선거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피켓 대신 소독·방역활동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른바 방역마케팅에 나선 후보들의 공통점은 ‘경선 예비주자’라는데 있다. 경선 일정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봉사활동을 겸한 선거운동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방역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나 자치단체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소독약통을 매고 거리나 버스정류장, 상가,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역활동은 가능하지만 사유지 방역, 손세정제 나눠주기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버스정류장, 상가 등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크게 새겨진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관위는 방역활동을 하며 정당 옷을 입고 있어도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매고 있는 소독약통의 길이와 너비가 1m 이내라면 소속정당명, 기호,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의 하나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점 내부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단체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85·86조에 따라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손세정제를 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한 유권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코로나19로 바뀐 선거운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평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으로 온 나라가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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