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말할 처지가 아니다”일축…맞장토론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지역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은 12일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을 펼치며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2명은 12일 오후 당협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자유한국당은 말할 처지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윤종군·김보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시장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저희 두 예비후보 모두 출마선언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먼저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두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시장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 시장 재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원인으로 당헌에 위배되며, 선거 비용 또한 민주당 후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만 역대 재·보궐선거의 통계만 보더라도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자였다”며 “그런 자유한국당은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저희 두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안성지역위원회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회가 되고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사과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종군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6:2로 만나든 1:1로 만나든 정정당당하게 만나 정책대결을 펼쳐보자”며 맞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보라 예비후보도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2조(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 2항(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 확인 되는대로 다 시 한 번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해당조항은 맞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2조(공직선거)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 2항에는『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지 P기자는 질의에서 우석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류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헌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정부패 사건 등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J신문 B기자는 “부정부패 등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잘못 등’이라고 했는데 중대한 잘못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문을 흐렸다.

한편, 안성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정책대결은 기대할 수 없고 공방은 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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