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6인 기자회견 가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6인은 12일 지역위원회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는 국민과 안성시민께 길을 묻고 심판받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성은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는 안성시민들의 혈세로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10억5천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천으로 지역 정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인가?”라며, “안성시민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 2항(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류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당헌에 따라 안성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마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 유발의 책임을 갖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함은 물론, 비뚤어진 탐욕으로 파생된 재선거 혼란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만이 정녕,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안성시민께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6인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장 재선거 공천 포기로 시민께 사죄하라!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번 선거는 국민과 안성시민께 길을 묻고 심판받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을 선택하였으나, 이제 3년여 간 현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몯도하고 나니 ‘이러려고 뽑아준게 아닌데...’라는 우려가 도처에 퍼져 있다.

안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안성은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중안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국에서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한 재 · 보권 선거(102건) 비용만 모두 303억 4,500만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는 안성시민들의 혈세로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안성시가 안성선관위에 지출한 선거부담액은 10억5천만원에 이른다.

잘못된 공천으로 지역 정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인가? 우석제 전 시장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추악했던 민주당의 형태를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안성시민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라 안성시장 후보 공천을 즉각 포기할 것을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 2항(재 ·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류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당헌에 따라 안성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마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금번 안성시장 재선거 유발의 책임을 갖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함은 물론, 비뚤어진 탐욕으로 파생된 재선거 혼란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고언한다. 부끄러움을 알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만이 정녕,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안성시민께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 2. 12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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