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관리 절차 등 1:1 모니터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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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지난 10일 안성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1:1 모니터링 예비인력반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가격리자 관리 및 대응 요령’ 관련 교육을 가졌다.

예비인력반은 15개 읍면동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각 5명씩, 총 75명으로 꾸려졌으며, 교육은 안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주관했다.

교육자들은 유사시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성시보건소에서 공문 및 위생 키트를 수령 후, 대상자(문 앞)에게 배부하고 유선 및 SNS를 통해 해당자를 2주에 걸쳐 모니터링 하게 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철저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0일 현재, 안성시의 자가격리대상자는 2명이고 능동감시자는 4명이다.

해당자가 자가 격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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