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뉴스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0일 개최된 안성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조성계획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환경에 피해는 물론 발전을 저해하는 방류수 처리계획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문

안성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안성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규제 등 주변 도시로 인해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일방적인 피해만을 받아 왔으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안성시의회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조성계획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환경에 피해는 물론 발전을 저해하는 방류수 처리계획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일일 오폐수 발생량 중 37만1천톤을 한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은 안성시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 6만3천톤의 약 여섯배에 달하는 양으로 안성시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며, 한천은 안성시 고삼저수지와 안성시를 관통하고 안성천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폐수의 한천방류는 안성시 전지역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이다.

특히, 방류되는 오폐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한다고 해도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안성시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지난 40년간 안성천에 위치한 취수시설로 인해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규제 해소를 위해 평택시와 안성천 수질개선을 전제로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인해 안성천에 신규로 대규모 오염원이 추가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안성시가 30여년 전부터 고삼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해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며, 20도씨에 달하는 높은 방류수의 온도로 인한 고삼저수지 생태계 파괴와 연무발생으로 고삼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고삼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아경인획(我耕人獲)이라는 말처럼 ‘이익은 용인이 피해는 안성’만 보는 것은 물론 안성시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 터전이 파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오폐수의 한천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용인시 행정구역내에서의 방류수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안성지역의 환경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의 요구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2020년 2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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