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나 수 희

▲안성선관위 홍보주무관 나수희   ⓒnews24

 ‘정치혐오주의’,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였다하면 싸우고 정쟁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염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본질적으로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서야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정치적 갈등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또 하나 정치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정치 뉴스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멀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 교육, 국방,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모든 법과 정책들이 정치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진로, 곧 나와 내 가족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참여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직접 정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나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토론이나 정책비판을 하기에는 일상생활은 너무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도 정말이지 최소한의 정치참여일 뿐이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투표를 했으니 내가 할 일을 모두 끝났다고 정치참여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후원금을 통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선거와는 또 다른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참여의 방법이다. 정치후원금은 등록된 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므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모인 깨끗한 정치자금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국회의원후원회는 1년에 1억5천만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기탁금제도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1인당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으로 기탁할수 있다. 1인당 연간 2천만원이 한도액인 후원금보다 기탁금이 기탁할수 있는 총한도액이 높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배분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청탁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로 후원금을 기부할수 없게 되어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열려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나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간편하게 기탁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10만원까지의 기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15~25%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기부할 때 연말정산 간편신고신청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국민의 정치적 성숙성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치참여에 대해는 아직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한사람 한사람의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을 통한 정치참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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